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진표 의장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재건에 적극 협력할 것”

김 의장,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접견

  • 등록 2022.07.13 13:25:32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對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 “우리 정부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전후 복구·재건 협력에 관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인 만큼 전후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복구·재건을 위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 경험이 있는 한국이 인프라, 기초사회서비스,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엔코 부회장은 “한국이 여야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은 김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하고 우크라이나에 초청하는 내용이 담긴 룰산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의 친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스테판추크 의장님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기회가 닿는대로 직접 만나 의회교류를 비롯한 양국 간 발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한다”며 “부디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세르히 타루타 의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