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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맞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외교장관 접견

김 의장,“10년 넘게 끌어온 한-GCC FTA 협상 조속한 타결 기대”
사우디 외교장관, “연내 FTA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

  • 등록 2022.07.20 17:59:1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GCC FTA 협상, 인프라‧건설 협력, 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10년간 중단됐다 올해 초 재개된 “한-GCC FT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양국 간 교역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GCC FTA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는 페르시아만안의 6개 아랍 산유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다. 2010년 제3차 협상 이후 중단된 한-GCC FTA 협상은 올해 1월 협상 재개 선언 후 4차(3월) 및 5차(6월) 협상이 진행됐다.

 

파이살 장관은 “한국과의 FTA는 최우선 과제이며, 연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GCC 회원국들을 잘 설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양국 간 인프라‧건설 협력에 관해 “사우디 측에서 미래형 도시로 개발 중인 네옴(NEOM)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기 바란다”며 사우디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네옴(NEOM)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안 미래형 도시건설 프로젝트로 총 5,000억 불(한화 약 600조 원) 규모의 개발 계획 사업이다.

 

이에 파이살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가 첨단기술, 방위산업 등으로 더욱 확대해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양국 간 문화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장의 견해에 대해 파이살 외교장관은“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폐쇄적인 국가였지만 앞으로는 문화를 개방하려 한다”며“한국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라며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그것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사회 개혁과 ‘포스트 오일’ 시대 탈석유 산업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개발전략으로 한국은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압둘라흐만 아르칸 알다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실 국장, 라칸 모우사 알브리키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비서관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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