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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초·재선·3선, 비대위 체제 전환 혼란 극복 요구"

  • 등록 2022.08.01 15:57: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하고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의총 전 선수별 릴레이 간담회를 했다"며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 주말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의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6·1 보궐선거 출마로 직을 내려놓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주말 새 잇따라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5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게다가 당 대표의 '사고' 상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상적인 당무 심의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은 당의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의총을 소집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당헌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 상황' 요건이 갖춰졌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절실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의원들의 총의와 용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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