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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32개 경제형벌 개정

  • 등록 2022.08.27 07:43:19

 

[TV서울=김용숙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일단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천만원 이하) 부과로 바꾼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계자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한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 등 다른 행정조사의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향후 TF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행정조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전체 체계를 보고 (다른 행정조사 형벌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역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형량이 과도한 경우는 완화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다.

 

화학물질관리법도 유사하게 손본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사고는 기존 법정형인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지만 상해사고 법정형은 7년 이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한다.

 

방 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언급돼 왔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의 광범위한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해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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