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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SR센터, 새활용플라자 등 현장 방문

  • 등록 2022.09.21 13:34: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는 11월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와 SR센터(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첫 방문지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과 정미선 정수센터 소장으로부터 정수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응집·침전시설 등 기존 처리정수시설과 오존·활성탄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서 방문한 수도박물관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의 역사와 기술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보고 관람 현황 등을 점검했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뚝도아리수정수센터는 6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현재 가동 중이며 이곳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 중인 6개의 정수센터는 현재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건설 수준의 대대적인 정비가 매우 시급한데, 정비과정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가 정수센터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발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오후에는 서울시의 소형폐가전제품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SR센터를 방문해, 윤재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과 이동현 SR센터장으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고받고, 향후 서울시 폐금속자원 재활용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폐기물 새활용 특화시설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해, 박삼철 센터장으로부터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과 디자인, 제조, 유통 등의 과정을 하나로 모아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 새활용플라자의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새활용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과 함께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SR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 현장 방문에서 봉양순 위원장은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꾸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로서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이라며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시민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첫 현장방문을 진행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대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이나 미비한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과 잘 고민해 대안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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