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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제3회 영등포구민문학상’ 공모 추진

  • 등록 2022.09.23 09:50:58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30여 년간 영등포에 살며 한강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쳤던 구상(具常)시인을 기념하고 구민의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3회 영등포구민문학상’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출생지 또는 거주지가 영등포구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회차와는 달리, 올해는 영등포구 거주 이력이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영등포구인 사람 중 작품 소재가 ‘영등포’인 경우도 신청 자격을 부여해 보다 다양한 작품을 공모받을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시와 소설 2개 분야로, 시는 시조 포함 5편 이상, 소설은 2백자 원고지 80장 내외의 분량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성작가 역시 기존에 발표된 작품이 아닌 경우에 한해 공모할 수 있다.

 

공모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와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당선작 1명에게 1천만원, 가작 수상자 1명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수상자는 구상시인기념사업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11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중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우리구 소식을 참고하거나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성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되찾고 자신의 문학적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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