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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의 외도 증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훔친 자매들 '선처'

  • 등록 2022.09.25 09:11: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남편 소유의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자매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0)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C씨와 별거 후 그해 4월 C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4월 10일 오후 11시 56분께 열쇠 수리공을 불러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훔쳤다.

 

이 일로 A씨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메모리카드를 꺼내 나온 동생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재판에서 "차량을 A씨가 평소 운행해왔기 때문에 남편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도 자신의 것"이라며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A씨는 별거 당시 집을 나올 때 차량과 열쇠를 주거지에 그대로 뒀고, 차량 명의나 자동차 종합보험도 C씨의 명의로 가입된 이상 차량과 그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 역시 차량 소유자인 C씨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거 통보 후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수집을 위해 차 문을 강제 개방한 점, 메모리카드에서 C씨의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불법 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C씨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권리권 침해나 메모리카드 절취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처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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