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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8개국 주한외교사절 초청 만찬

  • 등록 2022.09.29 10:01:17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이탈리아·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EU 주한대사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대전환기에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간 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다국가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의회외교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회외교를 체계화하고 분석·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장은 9월 23일 구성한 의장 직속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 등 범국회 차원의 전략적·전문적 외교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평소 국익외교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와 맞춤형 정책·경제·세일즈 외교를 강조해온 김 의장의 외교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만찬에는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스주한EU대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대리(이상 신임장 제정 순서)가 참석했다.국회 측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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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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