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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군, 남부 헤르손서도 약진…젤렌스키 "마을 수십곳 해방"

  • 등록 2022.10.05 09:41:23

 

[TV서울=김용숙 기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 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반격에 나서 북동부에 이어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BBC방송 등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의 주요 소도시들을 속속 점령하며 탈환지를 넓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해병 제35여단이 헤르손주 다비디우브리드의 통신탑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양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해병대원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해병대에 영광을"이라고 외쳤다고 NYT는 전했다.

이밖에 소셜미디어에서 비슷한 동영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현지 언론 '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병력이 남부의 다른 마을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최근 48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드니프로강 서안을 따라 진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국민연설에서 "군이 (남부에서) 빠르고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에만 마을 수십 곳을 해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에서 류비미우카, 흐레슈체니우카, 졸로타발카, 빌랴이우카, 우크라인카, 벨리카올렉산드리우카, 말라올렉산드리우카 등 해방된 정착지명을 나열하고 "언급되지 않은 해방지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예브헤니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차관도 "헤르손의 마을 50곳에서 주민 3천500명이 자유를 되찾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에 만들어낸 성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크림반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은 지정학적 핵심 요충지로 꼽혀 왔다. 러시아에 빼앗긴 도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고, 대표적인 항구도시로서 우크라이나 경제에 끼치는 중요성도 매우 컸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에 크림반도를 통한 물량공세로 헤르손을 손쉽게 장악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도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의 보급선 차단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다 이번에 전격적인 약진에 나서면서 러시아군의 허를 찌르며 정착지 다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헤르손을 빼앗기는 것은 또다른 치욕적인 패배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맹비난에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과 함께 헤르손을 강제 합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현지 장악력에 허점을 노출하면서 병합을 강행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게 됐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설치한 헤르손시 친러시아 행정 당국은 현지 주민들에게 "패닉에 빠질 필요 없다"고 공지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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