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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00일 특별대담 오는 16일 방송

  • 등록 2022.10.14 17:21: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방송(NATV)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공동 제작하는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가 오는 16일 오전 7시 40분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영방송에서 동시 방영된다. 대담은 김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되며, 저녁 8시에 국회방송에서 한 차례 더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부산방송(KNN), 대구방송(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강원민방(G1), 전주방송(JTV), 울산방송(UBC), 청주방송(CJB), 제주방송(JIBS) 등 9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담에서는 ▲단계적 개헌 추진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 ▲상임위원회 회의 세종시 개최 ▲성과 내는 의회외교 등 국회가 당면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단계적 개헌 추진에 관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그동안 논의되었던 개헌안을 정리해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에 관해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국회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제도 개선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임위원회 회의가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성과 내는 의회외교를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와 같이 순방 의제를 설정하여 맞춤형 회담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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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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