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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 등록 2022.11.22 06:11:26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된 지 이틀만에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작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이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예를 들며 정 실장의 혐의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명백히 예상된다"며 "최근 중한 현의 처벌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하면서 도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이 아내와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에 직면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일, 검찰 출석을 앞둔 그에게 정 실장과 가까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 병원에 입원하라'는 취지로 말해 도피하라고 지시한 일 등을 들어 수사 관련자를 도피, 회유하려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개시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묵비를 종용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근거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반발해왔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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