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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 등록 2022.11.22 06:11:26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된 지 이틀만에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작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이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예를 들며 정 실장의 혐의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명백히 예상된다"며 "최근 중한 현의 처벌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하면서 도망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이 아내와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에 직면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일, 검찰 출석을 앞둔 그에게 정 실장과 가까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 병원에 입원하라'는 취지로 말해 도피하라고 지시한 일 등을 들어 수사 관련자를 도피, 회유하려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개시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묵비를 종용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 근거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반발해왔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나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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