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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野 '예산처리 후 국조' 명백히 밝히면 그 이전에도 협의"

  • 등록 2022.11.22 14:47:4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그 입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에 응하게 되면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중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민주당이 그걸 확실히 밝히면 우리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법정 기일이 12월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 처리 후 여야 합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 대해 "현재까지 잡혀 있는 건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그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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