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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수희 강동구청장, 고덕대교 명칭 제정 촉구

  • 등록 2023.01.18 11:23:3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17일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가칭)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동구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고덕동과 구리시를 잇는 한강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하기 위한 5만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그 결과 주민 서명 7만2천 명을 넘어서며 목표 대비 144% 초과 달성해 명칭 사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주었다.

 

이날 고덕대교(가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사 진행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신설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은 ’고덕대교‘로 신설 나들목은 ’고덕나들목‘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표명했다.

 

한편, 강동구는 그간 ▲공사시행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가칭)고덕대교로 사용해 온 점

 

▲고덕대교(가칭) 2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강동구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인 점 ▲공사현장이 도심지를 관통하여 공사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점 ▲고덕동이 동부 수도권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지역(고덕동)의 명칭이 반영된 ’고덕대교‘ 제정이 타당함을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 표명해 왔으며, 이번 현장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명칭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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