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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때 사조직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한 3명 집유

  • 등록 2023.01.27 16:49:10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C(5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5월 경북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하려는 후보자 D씨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구성하고 회원 80여명을 모집한 뒤 주민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D씨 지지 집회를 여는 등 단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씨에 대한 지지 집회를 앞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 선거구민에게 D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사전에 계획돼 상당한 규모로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D씨가 낙선함에 따라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이색 청렴 캠페인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지난 12일, 공직자의 청렴 의식 고취와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청렴 현장체험과 청렴독서 캠페인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자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직원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며, 국민이 추구해온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패를 경계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청계천에서는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 캠페인이 진행됐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직원들은 청렴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각자 느낀 청렴의 가치를 다짐 메시지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계천의 맑은 물처럼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청렴 실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역사와 독서를 접목한 이번 체험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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