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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때 사조직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한 3명 집유

  • 등록 2023.01.27 16:49:10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C(5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5월 경북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하려는 후보자 D씨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구성하고 회원 80여명을 모집한 뒤 주민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D씨 지지 집회를 여는 등 단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씨에 대한 지지 집회를 앞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 선거구민에게 D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사전에 계획돼 상당한 규모로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D씨가 낙선함에 따라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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