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양금희, "文정부, 가스요금 인상 차기 정부에 전가"

  • 등록 2023.01.30 16:55: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월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통상 홀수달에 이뤄지는 가스요금 조정을 대선 이후인 4월로 미뤄 난방비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산업부가 2021년 12월 23일 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는 2022년 민수용 가스요금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4월 MJ(메가줄)당 0.43원, 5월 1.23원, 7월 2.34원, 10월 3.6원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수용 가스요금을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1.11원, 10월 2.7원 총 네 차례 인상했다"며 "주택용 가스요금은 홀수 달에 인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는 3월이 아닌 4월에 인상을 지시했다. 대선이 있는 3월이 아닌 4월에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들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