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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제시"

  • 등록 2023.02.02 11:48:15

 

[TV서울=이천용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TV서울=이천용 기자]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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