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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피해자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제시"

  • 등록 2023.02.02 11:48:15

 

[TV서울=이천용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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