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도는 26일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이달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긴급복지 연료비는 동절기(1~3월, 10~12월)에만 지원된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더욱 촘촘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