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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마 유통' 前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3.03.14 13:49:5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5)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3∼10월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역시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 기일을 내달 6일로 잡았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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