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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마 유통' 前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3.03.14 13:49:5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5)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3∼10월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역시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 기일을 내달 6일로 잡았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