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5)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3∼10월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역시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 기일을 내달 6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