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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에셋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손실 4조3천억원 전망"

  • 등록 2023.03.17 09:24:1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17일 SK하이닉스[000660]가 올해 1분기에 4조3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건 연구원은 "1분기 SK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플래시 영업손실이 각각 1조7천억원, 2조원으로 추정된다"며 "1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2분기 영업손실은 3조1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수요 부진으로 예상보다 큰 폭의 공급 과잉을 경험해 2분기부터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며 "경쟁사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 여파로 D램 평균 판매가격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 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간 종가 기준 직전 저점인 1.0 배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목표주가 12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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