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2℃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0.6℃
  • 흐림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1.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대에 또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 등록 2023.03.23 14:09: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대에 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지난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공개된 대자보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작성자는 스스로를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은 기숙학교에서 함께 지낸 우리들은 소중한 친구였고, 맞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며 "너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고, 사건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뒤에도 학교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울부짖다가 학교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됐다"며 "너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실랑이하며 시간을 끌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잃은 형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는 자기 미래를 위해 다른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돼버렸다"며 "네 죄의 무게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시 짊어지라...부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서울대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은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고,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