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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에 또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 등록 2023.03.23 14:09: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대에 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지난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공개된 대자보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작성자는 스스로를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은 기숙학교에서 함께 지낸 우리들은 소중한 친구였고, 맞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며 "너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고, 사건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뒤에도 학교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울부짖다가 학교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됐다"며 "너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실랑이하며 시간을 끌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잃은 형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는 자기 미래를 위해 다른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돼버렸다"며 "네 죄의 무게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시 짊어지라...부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서울대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은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고,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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