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조은희, “文정부, 질 것 뻔하게 알았잖아”

  • 등록 2023.03.23 13:11: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92억 원, 2007년 특별법에 따라 6,500억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며 “2018년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존의 합의와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배상판결을 받은 기업이 1965년 합의에 기초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뭐했는가? 일본이 배상 거부했을 때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질 것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