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92억 원, 2007년 특별법에 따라 6,500억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며 “2018년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존의 합의와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배상판결을 받은 기업이 1965년 합의에 기초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뭐했는가? 일본이 배상 거부했을 때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질 것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