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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도의회, '모든 구성원 보호' 전북교육인권조례 찬반 논란 속 통과

  • 등록 2023.04.15 10:26:3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이 통과됐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북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큰 틀에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조례안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 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7조 2항 '인권 모니터링을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서 위탁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돼 삭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 직후 전북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례에 따라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들은 상담이나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며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조례 제정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인 학생 인권 실천 계획의 수립과 책임, 학생 인권 보장기구 설치, 인권 연수 등의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다"며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이 후퇴하는 흐름 속에서 전북도의원 다수가 학생인권조례 축소에 동의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韓권한대행, 당장 대미 관세협상 손떼거나 불출마 선언하라"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며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을 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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