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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혼 여직원 명단'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에 2심도 실형 구형

  • 등록 2023.05.18 17:42:53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 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 공무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무를 다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한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제 행동이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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