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도 서귀포에 EBS 캐릭터 '번개맨'을 모티프로 테마파크를 만들었던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유아교육 전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EB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력해 제주도에 테마파크 '번개행성'을 개장했다. 테마파크 구축에 투입된 사업비는 5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테마파크는 매달 약 3천만원의 적자를 내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씨는 '테마파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수출도 할 예정이고 회사를 상장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1억3천만원을 받아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유명 음반 유통사와 인기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5천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씨는 받은 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등에 썼다. 이씨는 회사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탓일 뿐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직원들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었다"면서 "상장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는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회사를 고소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