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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주시의회, 이영신 사보임 재시도…국힘 이탈표로 무산

  • 등록 2023.05.22 13:22:42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장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이영신(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시키려 했다가 국민의힘 내 반란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장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시키는 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가 나와 이 안건은 부결됐다. 찬반 동수는 부결 처리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3명이 기권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로 복귀하면서 도시건설위원이 8명이 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정원(7명 이내)을 초과했다"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했으나 의견 조율이 안돼 의장 직권으로 추천한다"며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에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의 결정은 본안(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사보임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지난 4월 17일의 의결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사보임을 안건에 올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시 의회는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장의 강제 사보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시켜 달라는 이 의원의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영등포구,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대책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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