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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강원도 철원군에서 입영문화제 개최

  • 등록 2023.05.22 14:59:17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2일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제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올해 첫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입영현장을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만들고자 2011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영장정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LED화면으로 응원영상과 육군 군악대대의 공연을 송출하였으며,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부바길, 응원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쓰기, 포토존 사진촬영 및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을 통해 입영장정과 가족·친지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입영장정을 격려했으며, 사단장(소장 김화종)과 환담을 갖고 의무자들이 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문화제를 통해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예우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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