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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구제명 1호' 변호사,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3.05.24 07:47:24

 

[TV서울=이천용 기자] 수 차례 비위로 '1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8년 12월 '5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해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이었다.

한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또 사기·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횡령·배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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