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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으로 되돌아보는 ‘보훈’에 대한 단상

  • 등록 2023.05.31 10:23:00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은 온 국민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전쟁에서 부상 입은 장병들을 위하여 1952년 5월 ‘상이군경원호강조기간’부터 시작된 호국보훈의 달은 1962년 ‘원호처’가 창설되며 ‘원호의 달’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후 ‘호국보훈의 달’로 변경되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 전몰장병 추도식’을 시초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6‧25전쟁 기념일, 등이 있는 달이다.

 

또한, 올해는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이 체결 70주년으로 호국보훈의 달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휴전임을 알리는 청색 신호탄이 터진 후 지학의 나이 남짓한 참전용사들이 귀향하던 그 시절으로부터 70년이 지났고,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 위에 ‘한강의 기적’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놀라운 70년의 역사,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4월,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활약한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로드 : PRAY FOR Türkiye’와 5월 ‘가평 영연방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길’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에는 생존 6‧25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참전용사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제복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최고의 예우를 담아 참전유공자께 직접 전달드릴 예정이다. 6월 말에는 ‘6‧25전쟁 기념식’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했음을 전후세대에 전달하며, 7월에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을 개최하고 정전협정 체결일 전후로 ‘참전국 정부대표단 유엔참전용사 및 가족 초청’ 행사를 통해 정전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참전국 보훈 장관 회의’를 개최해 미래 보훈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친근하고 재미있는 보훈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보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7일, 21,212명 참전용사의 나라 튀르키예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21,212명의 해시태그로 LED포토모자이크월을 완성하고, 튀르키예를 비롯한 참전 22개국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에 띄우는 편지’ 행사와 6월 9일, 우리나라 평화의 상징 DMZ에서 난 농산물과 참전국을 상징하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풍-트럭이 떴다, 보훈의 맛남’ 행사. 마지막으로 6월 15일,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훈을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예정되어있다.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의 영광으로 그리고 미래에 계승해야 할 숭고한 가치로 이어나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에 기여한 국제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치는 ‘보훈’이다. ‘보훈’은 해가 흘러도 변함이 없다. 국가보훈처가 앞으로 국가보훈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립하는 이념과 가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가 ‘보훈’에 함께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국가유공자를 떠올릴 수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 되길 바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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