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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함평군 "바가지요금 사과"...'축제장 어묵 한 그릇 1만원'

  • 등록 2023.06.03 07:07:4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 함평군은 최근 개최된 나비대축제장 인근 노점상에서 어묵 한 그릇에 1만원의 가격을 받아 유튜브 등에서 논란인 데 대해 사과했다.

함평군은 2일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한 '지역축제 바가지' 보도와 관련,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 영상의 배경이 된 장소는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린 엑스포공원이 아닌 축제장 인근 개인 소유 땅을 임차해 운영된 야시장(노점상)이다"며 "축제 기간 야시장도 수시로 위생 점검을 했으나, 음식 가격 단속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지역축제 기간 축제장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및 요금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나비대축제 기간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본 관광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인 한 유튜버가 나비대축제장을 방문했다가 노점상에서 파는 어묵 한 그릇 가격이 1만원이라며 놀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유튜브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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