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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리시는 올해 시민축구단 창단한다는데…시의회가 '태클'

  • 등록 2023.06.04 08:09:5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경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시민축구단 창단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졸속 추진이라는 이유로 시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초 목표한 내년 리그 참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민축구단(가칭)은 올해 말까지 창단 작업을 마치고 내년 대한축구협회 K4 리그에 참가할 계획이다.

또 소각장을 짓는 대신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한 축구장을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리시는 축구단 창단 비용으로 약 14억원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우선 약 4억원을 전용 구장 시설 보수, 선수 대기실 설치 등의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 등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구리시는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시의회는 보완을 요구했다.

권봉수 시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민축구단은 시민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창단돼야 하는데 단 10개 조항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구리시가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축구단 전용 구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민 편익 시설"이라며 "시민축구단이 일단 창단되면 매년 15억원가량을 써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K4 리그에 참가하려면 올해 안에 사단법인 설립, 사무국·선수단 구성, 대한축구협회 신청 등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한 뒤 창단 비용을 편성해야 하는데 시의회 설득이 관건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연내 시민축구단을 창단할 것"이라며 "시민축구단은 흥행이 아닌 축구선수 육성과 유소년 축구 연계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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