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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규호 전 교황청 대사,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대십자훈장 받아

  • 등록 2023.06.04 09:18:09

 

[TV서울=이현숙 기자] 추규호(71) 전 주교황청 대사가 한국과 교황청과의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추 전 대사는 최근 주한 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여하는 '비오 9세 교황 대십자훈장'(Grand Cross of the Order of Pius IX)을 받았다.

교황청이 비성직자에게 주는 훈장으로는 가장 격이 높은 것이다. 비오 9세는 제255대 교황으로, 1846년부터 1878년까지 32년간 재위했다.

슈에레브 대사는 축사에서 "추 전 대사가 재임 기간 훌륭한 공적을 남겨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교황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훈 배경을 밝혔다.

 

수여식에는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 외교단장(주한 가봉 대사)과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도 참석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추 전 대사는 2012년 주영국 대사직을 끝으로 정년 퇴임하고서 모교인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0년 말 주교황청 대사로 다시 부름을 받아 올해 1월까지 약 25개월간 봉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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