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을 4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겼다.
여론조사 범죄 이외에 다른 이유로 기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의 등록 제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관련 규칙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규칙 위반 유형별 통계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조치 대상자인 여론조사 기관은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