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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 전북지사 부인에 징역형 구형...'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 등록 2023.07.07 17:04:4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에게도 징역 4개월∼2년 6개월, 벌금 1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말해 송 전 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수집한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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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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