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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 전북지사 부인에 징역형 구형...'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 등록 2023.07.07 17:04:4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에게도 징역 4개월∼2년 6개월, 벌금 10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말해 송 전 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수집한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우원식 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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