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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시 징역형 부과‘하도급거래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7.17 13:57:1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인멸 등 방해행위를 하더라도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어,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기업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대비해 증거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현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보는 법체계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듯,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하도급법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당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