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사전 투표 하루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호별방문 행위가 법에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방문 세대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도 1심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