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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 등록 2023.09.27 06:11: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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