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화)

  • 구름조금동두천 31.0℃
  • 구름많음강릉 29.5℃
  • 맑음서울 31.4℃
  • 구름많음대전 32.2℃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32.0℃
  • 구름많음광주 32.7℃
  • 구름많음부산 31.4℃
  • 구름많음고창 33.0℃
  • 구름많음제주 31.3℃
  • 구름많음강화 31.0℃
  • 구름많음보은 31.2℃
  • 구름조금금산 32.5℃
  • 구름많음강진군 33.2℃
  • 구름많음경주시 34.5℃
  • 구름많음거제 32.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 등록 2023.09.27 06:11: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 점검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0월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 카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말한다. 영유아의 경우 손가락, 장난감 등을 입으로 빠는 행동 특성을 갖고 있어 중금속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몸속 노출 정도가 성인보다 높다. 이로 인해 환경성 질환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출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에 구는 최근 3년간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을 미수행한 지역 내 어린이 활동공간 1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건강 보호에 나선다. 특히 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반영하여 이번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구는 시설물의 녹, 페인트 벗겨짐 등의 부식 및 노후화 여부를 확인하고, 중금속 측정장비(XRF)를 이용해 도료 및 마감재, 합성고무 바닥재 등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한다. 중금속 검사 결과 측정값






정치

더보기
민주당,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 곧 재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 달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 한 번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절차가 이뤄지면 재발의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이 가능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