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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용진 “발표만 하고 몸 빼는거 아냐?” VS 한동훈 “총선 때문에 할 일 안한다고?”

  • 등록 2023.10.26 15: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화장장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다. 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완벽한 방안은 없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다. 말씀하신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익과 전체로 봤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또, "법을 던져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뒤 장관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한다? 해야 한다.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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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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