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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20일, 송영길 '불법후원금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심의

  • 등록 2023.11.13 13:5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20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송 전 대표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관한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개시했다며 검찰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은 20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송 전 대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할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은 송 전 대표 측과 주임 검사가 제출한 서면 의결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 심의한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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