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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20일, 송영길 '불법후원금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심의

  • 등록 2023.11.13 13:55:36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20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송 전 대표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관한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개시했다며 검찰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은 20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송 전 대표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할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민위원들은 송 전 대표 측과 주임 검사가 제출한 서면 의결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 심의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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