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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강사 집단폭행해 십자인대 파열…40대 원장 징역 5년

  • 등록 2023.12.15 15:03:12

[TV서울=곽재근 기자] 학원강사를 장기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40·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33·남)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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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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