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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안보 망언 ‘우리 국민’에 사과하라"

  • 등록 2024.01.19 17:20:5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며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비판하며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적대적 강경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 김정일과 조부 김일성에 대해선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긍정적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된 만큼,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대북 인식관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대표의 심각한 대북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무엇이냐”라고 반문한 뒤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해 온 북한의 독재자들을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슴이 떨려 온다. 이 대표는 누가 우리의 주적인지 제대로 피아식별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대체 어느 별에서 왔느냐"며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이고 김정일은 수많은 테러로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이었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이라고 썼다.

 

아울러 "이 대표 발언은 김일성, 김정일의 무력 도발에 맞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며 "즉각 발언을 취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즉각 상식을 초월하는 안보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하라"며 "대한민국 원내 제1당 대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더더욱 경거망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 대표는 '우리 북한'이라고 했는데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언문에는 '우리'를 뺐다"며 "이 대표가 무의식중에 한 발언이라고 해도 이를 통해 평시 이 대표가 가진 친북·종북 의식을 잘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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