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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尹,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대담"

  • 등록 2024.02.08 10:41:3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신년 대담에 대해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대담"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해서 오히려 분노만 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거 하나 담겨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검사 시절 범죄 혐의자가 '죄를 저지른 것은 아쉽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하면 본인이 그런 혐의자를 풀어줬는지 묻고 그 답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KBS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전두환 시절의 어용 방송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 했느냐. '코리아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 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렇게 안 될 것은 저도 알고 한 위원장도 알고 김포시민도 알고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목련꽃은 매년 피니까 다시 한 위원장은 '내가 올해 필 때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데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지금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해병대 채상병 국정조사 왜 반대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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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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