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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춘천시, 중소기업 동행사업 추진…청년창업 인증제 운영

  • 등록 2024.02.24 11:10:21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원 춘천시가 지역 내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돕고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하고 운전 및 시설자금의 이차보전 및 보증료,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팅과 ESG경영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는 우수 창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청년창업 우수인증제'도 운영한다.

 

청년창업 우수인증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기반의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춘천시는 2018년부터 우수 청년창업기업 33개 회사를 발굴해 기업 홍보 및 지원사업 우대혜택 등을 돕고 있다.

모집 분야는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술창업' 분야와 특화관광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창업' 등 2개 분야다.

모집 대상은 대표자가 만 19∼39세 청년인 7년 이하 창업기업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 밖에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인프라도 지원한다.

 

근화동에 운영 중인 396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다목적 소양' 입주창업팀을 모집한다.

이는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시가 협력해 소양강댐 정상 물문화관에 조성한 청년창업 지원 공간이다.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선정해 창업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고,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24일 "역량 있는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두어 지역 활력과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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