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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성남서 이재명 '난타'…재건축 공약으로 표심잡기

  • 등록 2024.03.09 08:33: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을 방문해 이 대표를 난타하며 재개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먼저 성남 수정구 중앙시장과 중원구 단대오거리역을 찾아 지역 이슈인 재건축·재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다. 중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반국가단체'로 비판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의 '발상지'로도 불린다.

한 위원장은 "성남에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고 정부는 시민 여러분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대책에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 수정구 후보인 장영하 변호사와 거리 인사를 함께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혹을 조명한 책 '굿바이, 이재명' 저자다.

이어 단대오거리역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토교통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윤용근 중원구 후보와 동행하면서 "윤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성남 방문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에서 두 차례 시장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힌 위원장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당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 대표는 서초동 법정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어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후 이 대표가 살았던 양지마을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도 이 대표를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이 전통의 민주당을 통합진보당 종북 세력에게 숙주로 내주고 있다"며 "종북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통진당 후예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해 대한민국 기밀을 보고 안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살던 동네에 왔다'는 기자 질문에 "이 대표가 법카(법인카드) 배달한 집 근처더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며 "법카 유용해오던 세력과 성남 시민 삶을 개선하려는 세력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민들이 잘 봐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에는 용인에서 지역구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가장 먼저 용인병 후보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수지구청역부터 찾았다. 용인병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역구다.

한 위원장은 시민들을 향해 "용인은 이미 많이 발전했고, 혁명적인 교통 체계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실천하는 정당이다. 반드시 용인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용인정 후보인 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과 용인 기흥구의 한 카페에서 단국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장학금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학금 등 몇 가지 이슈에 집중해 물을 쏟아붓듯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곧바로 고 전 법원장, 용인정 후보인 강철호 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용인갑 후보인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용인중앙시장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상인들과 만나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법을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직접 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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