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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불법 정치자금'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등록 2024.03.29 08:53:50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37)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천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에 돈을 대고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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