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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불법 정치자금'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등록 2024.03.29 08:53:50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37)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천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에 돈을 대고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영등포구,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7일 오후 5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비전 선포식에는 구청, 복지 및 의료 분야 민간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친숙한 동네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왔다.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청과 보건소에 통합돌봄사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돌봄·요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튼튼한 민·관 협력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영등포구만의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퇴원 환자의 가정 복귀 후 연속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안심퇴원 통합돌봄 사업’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낙상 제로, 홈케어 사업’ ▲거동이 불편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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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화 제품 일부 유통교란…'매점매석 금지' 강력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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