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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자살예방 콘텐츠 공모

  • 등록 2024.03.29 16:26:30

[TV서울=신민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살예방 콘텐츠’를 공모한다.

 

매년 3~5월은 자살률이 증가하는 자살고위험시기로 꼽힌다. 특히 봄은 졸업과 구직 시기가 겹쳐 청년층의 사회적 압박감이 커지고, 계절의 변화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재발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구는 자살예방 콘텐츠 공모와 함께 집중적인 자살예방 인식 확산에 나섰다.

 

먼저 공모전은 중랑구의 자살예방 캐릭터 ‘안녕이’와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를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구의 자살예방 사업과 자살 위기 대응 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자살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규격의 카드뉴스 등 5컷 이내로 제작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19일까지며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집중적인 자살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자살예방 인식 조사 ▲자살 위기 대응 정보 포스터 배포 ▲자살예방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자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나아가 주변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으로 서로의 안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민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문을 연 2호점은 서울시 최대 규모다. 상담소는 중랑구민 누구나 사전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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