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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계엄은 내란인가…형사판단 나올 尹재판 1년만에 마무리

  • 등록 2026.01.09 08:24:14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그간 총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또 다른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후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3개월 넘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은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됐다.

병합 전까지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3명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는 총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의 재판에는 총 71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각 재판에서 중복 출석 등을 제외하면 대략 160여명의 증인이 이날 종결되는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셈이 된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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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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