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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병기 공천헌금' 前구의원, "있는 그대로 다 말해"

  • 등록 2026.01.09 14:58: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경부터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오후 1시 1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나', '공천 관련 대화나 약속이 있었나' 등 취채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사에서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나왔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김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그해 6월 김 의원의 배우자를 통해 돌아왔는데, "딸을 주라"며 건넨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5만원 권 1,500만 원, 1만 원권 5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이었다고 김씨는 적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운동 기간 때도 김 의원 배우자가 다른 구의원 후보를 통해 정치자금을 요구했으나 여건상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에게 역시 비슷한 시기 1천만 원을 건넸다고 탄원서에 쓴 전 구의원 전모씨도 전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전씨는 탄원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의 시선은 김 의원 부부 등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경찰은 김 의원 아들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해 11월 이 탄원서를 입수했으나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갠' 의혹을 받는다.

 

이들의 탄원서는 총선을 앞둔 2023년 말 김 의원의 옆 지역구였던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접수해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 조사나 감찰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탄원서 원본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게 그의 전직 보좌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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