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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쌀쌀한 날씨에 작년보다 7일 늦어

  • 등록 2024.03.30 10:07:07

 

[TV서울=신민수 기자] 질병관리청은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며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해당 연도에 처음 채집되면 발령된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보다 7일 늦다. 남부지역 3월 평균기온이 작년보다 낮아져 모기의 활동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한다. 8~9월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2023년 신고된 환자(91명) 중 남성이 55.4%였다. 주요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두통, 구토 등인데, 환자의 73.6%에게서 인지장애, 운동장애·마비, 언어장애, 발작 등 합병증이 나타났다.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2011년 이후 출생자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게는 유료더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을 할 땐 밝은색 긴 옷,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집 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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