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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 등록 2024.04.01 12:05: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일 50인 미만의 산업재해 취약 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과 질병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퀵서비스(물품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 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종이며 올해는 음식·숙박업도 추가했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해 2차 컨설팅을 완료한 후에는 인정을 원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전심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생·유사서비스 업종의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 또는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 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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