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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선 탈락 후보에 돈받고 산청군수 당선무효 시도 40대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재판부 "금품받고 허위 사실 진정 등 죄질 좋지 않아"

  • 등록 2024.04.03 09:36:5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허위로 녹음 파일을 제작해 도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카드 빚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 지지자에게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진정서 중 무고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안규백 "계엄 악몽 엊그제인데…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TV서울=이현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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